[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이광재 당선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 당선자는 오는 11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항소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내달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지 않는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 다만 상급심에서도 계속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당선자는 하루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경우 강원도는 보궐 선거를 통해 도지사를 다시 뽑아야 한다.박수익 기자 si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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