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청소년 심리 '눈높이 재판' 연다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청소년들이 또래의 경미한 범죄사건 재판에 직접 참여해 같은 눈높이에서 심리하는 '청소년 참여법정'이 6월께 시작된다. 서울 가정법원은 19일 청소년이 소년사건 재판에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고 부과과제를 선정하는 청소년 참여법정 소개를 위해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동관 358호에서 모의재판을 연다. 청소년 참여법정은 일종의 참여재판으로 5~9명의 청소년참여인단이 사건을 심리한 뒤 일기쓰기ㆍ금연클리닉 참여ㆍ사회봉사활동 등 부과과제를 선정, 판사에게 이를 건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판사에게서 부과과제 이행명령을 받은 소년이 성실히 과제를 할 경우 법원은 해당 소년을 처벌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리게 된다. 가정법원 김윤정 공보판사는 "재판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사법제도에 좀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처분을 받는 지금까지의 재판과 달리 또래 청소년들이 정한 과제를 해나가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다"고 청소년 참여법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청소년 참여인단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서울시내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1ㆍ2학년 학생 가운데 재판을 받는 소년과 같은 학교를 제외하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되며, 청소년 참여법정에는 변호사 또는 교사가 함께 참여해 재판 진행을 돕는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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