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님위장' 성매매 단속, 함정수사 아니다'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단속을 벌인 건 함정수사가 아닌 정당한 수사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경찰관의 '손님위장' 성매매 수사에 걸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여관 업주 A씨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따른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북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정수사란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 범죄를 유발토록 해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이라면서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에 대해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함정수사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시 A씨가 소유한 여관의 실제 운영자 B씨는 숙박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성매매 여성을 알선해줄 의사를 갖고 있던 중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으로부터 기회를 제공받아 범행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이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서울 강북경찰서 소속인 한 경찰관은 지난해 3월 A씨 소유 여관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가 들어오자 손님으로 위장해 여관을 방문했고, 여관 실제 운영자인 B씨에게 화대를 낸 뒤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했다. 여성이 방으로 들어간 직후 근처에서 잠복하던 다른 경찰관들이 여관으로 들어가 현장을 포착했다. B씨는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입건됐고, A씨는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을 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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