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고시를 앞두고 노사정이 3자 협상을 가졌으나 결렬됐다. 11일 노동부, 한국노총에 따르면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10일 오후 4시30분부터 타임오프 고시와 관련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장석춘 위원장이 정부 및 경영계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후 7시10분께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자리를 떠나 결렬됐다.한국노총은 노동조합및 노동관계법을 개정해 ▲타임오프 총량한도시 사업장 지역적 분포, 교대제 근로, 종업원 수 등 고려한 가중치 부여 ▲상급단체 파견자 2~3년간 적용 유예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가중치 부여는 거부하되 개별 사업장 노조 직위와 상급단체 파견자 직위를 겸임했을 때 타임오프 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단자 파견자 문제의 경우 노사발전재단 산하에 일종의 전문위원 형식으로 등록하고 기업이 재단 측에 임금을 주면 재단 측에서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는 협상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타임오프 한도를 그대로 고시하고 나서 보완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종전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노총은 협상 결렬을 선언한 이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 노동부와 경영계의 제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에 중앙집행위를 다시 열기로했다. 노동부와 경영계는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 논의 결과를 지켜보며 다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10일 협상은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를 마친 뒤 3자 회동을 제안하고 이를 노동부와 경영계가 수용하면서 이뤄졌다.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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