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3일부터 제조·용역 및 건설업종의 10만개 업체(제조·용역 6만9800개, 건설 3만200개)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공정위는 제조·용역업 및 건설업종의 원사업자 중 하도급 거래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자를 중심으로 5000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영세 중소사업자의 조사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서면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원사업자는 건설업에서 시공능력평가 순위 200개 업체, 제조업은 매출액 190억원 이상, 용역업은 매출액 73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원사업자 조사표의 진정성 확인을 위해 수급사업자는 제조·용역업 6만5000개, 건설업 3만개 등 총 9만5000개 업체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내용은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되, 올해에는 특히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 이행실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조사방식은 건설·제조·용역업종 모두 원사업자를 먼저 조사한 후 수급사업자를 통한 설문조사 형태로 실시된다. 원사업자에게서 수급사업자의 명부를 제출받아 해당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원사업자의 하도급 거래행태를 설문형식으로 서면조사를 실시, 원사업자의 법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진시정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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