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영욱 내달 30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지난 달 31일 재판부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단축 결정으로 재수감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구속집행이 내달 30일까지 정지된다.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치료 필요성을 근거로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곽 전 사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 기간은 20일부터 다음달 30일 오후 4시까지며, 주거지는 서울 서초동 자택과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제한된다. 곽 전 사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주고, 회삿돈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지난 달 31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방송에 출연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단축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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