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5일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국교 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에게 징역 2년6월, 벌금 130억원, 추징금 86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10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4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인 에이치앤티(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공시로 주가가 급등하자 지분을 팔아 약 4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국회의원 후보 재산 등록을 누락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ㆍ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됐다.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0억원,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50억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 적용 오류와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깼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 벌금 130억원, 추징금 86억8000만원이 선고됐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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