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불법구조변경자동차, 무단방치차량, 무등록자동차 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정동일)는 4월 한 달간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와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무단방치 차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정동일 중구청장

주요 단속대상 차량은 불법 구조변경과 불법 부착물을 장착한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로서 HID전조등·배기관(소음기), 연료장치 임의변경, 밴형 화물차의 승용 용도 변경, 차체 너비 및 높이 개조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으로 적발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철제 범퍼가드·스포일러 부착, 등록번호판 봉인 탈락, 각종 등화색상 임의 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버려진 무단방치차량,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무등록 이륜차도 단속한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미납 시 고발 조치된다.이번 단속은 지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와 주택가 등에 장기 방치된 차량과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을 근절,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불법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차량 소유자는 사전에 안전기준 및 법규에 맞도록 원상 복구, 운행해야 한다.교통행정과(☎2260-4084)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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