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커피빈, 탐앤탐스, 할리스커피 등 유명 커피전문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관내 커피전문점 70개 업소의 위생상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무표시 식재료나 유통기한이 초과된 제품을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커피빈코리아 6개점, 탐앤탐스 3개점, 세븐몽키스 3개점, 할리스커피 2개점, 까페베네 2개점 등 커피전문점 16곳과 갸또, 한국쥬맥스 등 납품업체 2곳이다.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무표시 식재료 사용 7건, 유통기한경과 식재료 사용 4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기타 위생적취급기준 위반 5건 등이다.이 가운데 커피빈 5개점은 한글 표시가 없는 수입 자몽주스를 사용해 '홍자몽주스'를 조리·판매했으며, 세븐몽키스 1개점은 품목제조 보고를 하지 않은 제조업소의 소스를 사용해 '샌드위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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