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은 상고 남용을 막고 대법원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상고심사부가 설치되면 항소심 뒤 상고를 원할 경우 '상고를 할 만한 사건인지'를 먼저 심사받아야 한다.대법원은 24일 열린 대법관 간담회에서 상고심사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임에 따라 이 문제를 26일 열리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안건이 자문위를 통과하면 전국 5개 고등법원에 현직 법관과 원로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상고심사부가 설치된다.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법령 해석이 주 임무"라면서 "(상고심사부 도입 목적은)대법원 기능을 정상화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또 "항소심을 거친 모든 사건이 심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당사자가 상고를 원하는 사건에 한해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만약 심사에서 상고가 부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해당 사건은 바로 확정되는 것"이라고 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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