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수 십 명을 성폭행ㆍ추행하거나 여성만 사는 집에 침입해 한 여성을 반복 성폭행 한 남성들이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심야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 여성들을 쫓아가 성폭행과 성추행을 일삼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A씨는 2005~2008년 경기도 성남시와 용인시 등지에서 밤 늦게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 여성을 뒤따른 뒤 계단에서 성폭행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성추행 하는 등 모두 20여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같은 여성을 반복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B씨는 2007년 서울의 한 빌라에 침입해 여성 C씨를 성폭행하고 8일 뒤 C씨를 또 성폭행하는 등 모두 5명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B씨가 동종ㆍ유사 범죄로 6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이 계획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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