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오는 15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 없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까지 전화를 이용한 선거관련 여론조사도 할 수 없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월 15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와 관련,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는 ▲ 여론조사의 목적 ▲ 표본의 크기 ▲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실시 2일 전까지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선거구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다만 공직선거법 제108조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정당·방송사·신문사 등 이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사전신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또한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도 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제3자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사전신고 의무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25일자로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법에서 신설한 제도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여론조사의 목적, 시기, 경위, 규모, 설문사항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인식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여론조사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는 6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가까워오면서 입후보예정자 등이 합법적인 여론조사로 가장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빈발할 것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여론조사와 관련한 불법선거운동을 근절하기 위해 무엇보다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발견한 유권자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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