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가산금리 적용범위 제한' 은행법 발의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가산금리의 적용범위를 최근 5년 평균으로 제안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의 종류마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분기별로 평균을 내 공시하도록 했으며,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최근 5년간의 가산금리를 분기별로 평균을 내 대출시에 그 범위에서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했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CD(양도성 예금 증서)금리도 급락했음에도 국내 금융기관들은 대출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있어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이에 정 의원은 "가산금리가 여전히 높기 때문으로 어려운 시기에 가산금리로 인한 서민대출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5년간의 가산금리 평균 1.53%로 제한 적용할 경우 가산금리를 최소 1%이상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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