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만 요트시대' 열린다..마리나항 43개소 건립

2019년까지 전국 43개소에 1만460척의 레저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이 들어선다. 10년뒤 본격적인 해양레포츠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1조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2019년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에 힘입어 1만척에 달하는 레저선박이 운항되는 해양레저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이에 전국 43개 지역에 1조7000억원을 투입, 마리나항이 건립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관계 중앙부처 및 시·도 국장급 공무원, 관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마리나분과심의회를 개최하고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마리나항만은 요트, 보트 등 다양한 종류의 레저선박을 위한 계류시설과 수역시설을 갖춘 항만이다. 해양 종합 레저시설 중 하나로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마리나항만은 부산 수영만, 통영, 사천, 제주 중문 등 11곳으로 총 1028의 레저선박 수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여기에 해양레저기구 보유 증가와 조종면허 취득 및 대형승용차 등록 추세를 미뤄볼 때 2019년까지 10여년 동안 1만460여척의 마리나 항만 수요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중 총 보유척수의 50% 정도를 마리나항만 구역 이외의 연안이나 해안지역에 요트나 모터보트를 보관하는 일본사례를 감안해 볼때 총 5600여척의 레저선박 보관용 항만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1조7000억원을 투입, 마리나항 43곳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정부는 전국 120여곳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2019년까지 권역별 개발수요에 포함되는 43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권역별 예정구역은 수도권 5개소, 충청권 4, 전북권 2, 서남권 4, 전남권 3, 경남권 8, 부산권 3, 경북권 5, 강원권 4 및 제주권 5 등이다. 또 항만법 및 어촌어항법에 의거,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각각 13개소, 9개소 등으로 구성됐다. 이어 예정구역에는 공유수면매립법, 항만법 등 타 법에 의거해 준공돼 운영 중이거나 개발 중에 있는 16개소(현재 1028척 수용가능)의 마리나항만도 포함했다.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배후 인구, 숙박, 주변 편의시설 분포, 타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거점형, 레포츠형, 리조트형의 세가지 유형으로 개발된다. 거점형은 300척 수용에 12만㎡, 레포츠형은 100척 수용에 4만㎡, 리조트형은 200척 수용에 20만㎡ 규모로 지어진다. 이는 마리나항만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과도한 매립을 지양하고자 규정한 것으로 향후 마리나항만별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 수익성, 도입시설 등에 따라서 최종 조정될 예정이다. 또 각 예정구역은 향후 마리나항만별 사업계획 수립시 민간사업자가 창의적으로 도입시설 및 시설배치계획 등을 구상할 수 있도록 그 위치와 면적 등만을 포함해 고시한다. 마리나항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사업시행자 자체 조달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며 정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파제,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에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양레저스포츠 대중화와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뿐만이 아니라 요트학교 건립 지원, 마리나항만 간 네트워크 구축, 해양레저용 선박 등록 및 검사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등 해양레저스포츠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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