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지 '지급제시된 어음 전액 결제 완료'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쌈지는 30일 부도설에 대한 조회공시요구 답변을 통해 "쌈지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12월 28일 외환은행으로 어음13매(총금액 3억6400만원)가 지급제시돼 1차부도(2회차)처리됐으나, 29일에 지급제시 전액을 입금해 결제완료했다"고 밝혔다.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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