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중점 유치기업 선정,외국인투자활성화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녹색성장 등 국가발전전략과 연계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100대 중점 유치기업'이 선정된다.또 경제자유구역(FEZ) 내의 실질적 규제 완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배제 등의 제도 개선이 적극 추진된다.6일 정부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2010~2012)'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녹색성장 등의 국가발전전략과 관련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을 벌이기로 하고, 녹색기술 등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제성장 기여도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내년 초까지 '100대 중점 유치기업'을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산·관·학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또 정부는 이미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인수·합병(M&A)형 투자 유치도 촉진해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서비스업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입지를 제공하는 지역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산업의 유치 기반 또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현행 외국인투자지역은 산업단지 등 제조업 입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금융·문화산업·영상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유치가 곤란한 실정이다.이밖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실질적 규제 완화를 위해 이미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 배제, 농지부전부담금 및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등 개발절차상의 규제 완화 작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경자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설립과 외국 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송금 허용 등을 위한 외국 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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