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특별기획]주택법.국토법 핑퐁게임에 부천아파트 3년 '허송세월'

전봇대와 신호등-이것만은 뽑고 바로잡자<9>제각각 리모델링 규정

부천 중동 반달마을 단지 내 모습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제1기 신도시에 속한 부천 중동 반달마을(2742가구) 리모델링사업은 3년째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다.지난 2006년 가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시작됐던 반달마을은 2007년 11월 11일 조합창립총회에서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후 지난해 3월30일 이 단지는 리모델링이 가능한 '사용승인 후 15년 된 아파트'가 됐다. 같은 해 5월29일 77%의 주민 동의율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일년 반이 넘도록 건축심의조차 못 받고 있다. 현재 리모델링 관련법인 주택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이 서로 상충되고 있어 심의 접수 자체가 안 된다.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도 법과 현실이 따로 놀아 주민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주택법에는 아파트 리모델링 시 전용면적을 30% 이내로 확대할 수 있고, 공용면적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증축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용적률 최대한도를 정해둔 국토법에서는 각 지방자치 도시계획조례가 정한 용적률 범위(250~3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반달마을은 15, 19, 21, 23평 총 4개평수로 이뤄진 소형평형 대단지다. 현재 용적률은 211%로 전용면적 30%를 확대시키면 용적률은 다시 267~270%로 늘어난다. 여기에다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복도식 통로를 계단식으로 바꾸면 용적률이 300%가 넘어간다.그동안 이곳 주민들은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부천시에 요구했고, 지난달 23일에서야 안건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조례 공포와 함께 건축심의를 받고, 행위허가를 거쳐 이주, 착공이 남아 있다. 이런 단지는 부천 중동 반달마을 뿐만 아니라 분당 등 제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들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다. 송창호 반달마을 리모델링 조합장은 "법과 제도가 미비해, 인허가 주체인 시의 각 과 공무원들도 절차나 법규에 대해 확신이 없고 책임추궁을 피하고 싶어 서로 회피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면서 "우선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리모델링 증축범위에 대해 각 과별로 해석하는 면이 달라 법제처에 법제심사의뢰를 해놨다"면서 "내년 중에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용역을 줘 이후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관련업계와 학계도 아파트 리모델링에서 용적률 적용범위를 숫자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노후화된 아파트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당시 건립된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200~300%대였고 소형평형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단지들에 대해서는 일괄적 잣대로 용적률 제한을 두기보다는 안전, 일조권, 이웃 주민이나 동간 피해 등을 잘 분석해 무리가 없는 선에서 용적률 확대를 유연하게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노후화된 아파트를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가 '리모델링'이다. 특히 오랫동안 해당단지에 생활영역을 구축해온 실거주자라면 재건축보다 공사기간이 덜 들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비용보다 저렴한 이 방법을 선호한다.하지만 리모델링 관련 법과 제도는 너무 미비하다. 친환경적이고 투기성도 적어 활성화 해야한다지만 구호뿐이다. 그동안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는 높았다. 따라서 즉각적인 개선이 요구된다.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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