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관세인’에 여성 최초 서울세관 한은선씨

수입대행형 전자상거래 위장 340억원대 화장품 밀수 적발 공적

서울세관 한은선씨(왼쪽)가 허용석 관세청장으로부터 '이달의 관세인'패를 받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서울세관 소속 한은선씨가 일반직 여성관세공무원 최초로 ‘이달의 관세인’으로 뽑혔다.관세청은 27일 ‘11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 한은선씨(33, 여)를 뽑아 시상했다.한 씨는 신종 전자상거래 수법 정보를 입수, ▲명품수입화장품의 유통구조 ▲유형별 차이점 ▲해외 직·배송 형태 및 수입신고 여부 ▲약 50만 건의 간이통관 수취인과 오픈마켓구매자의 일치화 작업을 하는 등 방대한 자료를 정밀 분석했다.이를 통해 홍콩현지나 국내 면세점에서 산 화장품을 주변인과 세운 홍콩법인에 보관하면서 수요자에겐 한국에서 통관 및 운송대행만 하는 수입대행형 전자상거래업체인 냥 주문 받아 수입신고 없이 간이 통관방법으로 50만회에 걸쳐 명품화장품 340억원어치의 밀수를 적발했다.또 그가 소속된 사이버조사과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밀수·지재권 침해물품 온라인거래 등의 단속을 위해 세워진 사이버밀수 전담부서로 지난 9월 인터넷 오픈마켓을 이용한 12억원 상당의 해외유명명품 관세포탈업자를 붙잡는 등 사이버시장 정화에 힘쓰고 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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