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알디, 전 대표 횡령·배임사건 '혐의없음'으로 종결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엔알디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부터 김성수 전(前)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됐다고 25일 공시했다.엔알디는 지난 23일 전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피소됐던 사실을 확인한 후 "분쟁중인 상황에서 추후 거래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한 결과 영업행위에 따른 정상적 상거래 행위와 대금지급으로 확인돼 지난 10월 중순 관련 고소 사건을 취하했다"고 밝힌 바 있다.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