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송무부 100억대 국고유출 막아내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관련 항소심서 일부 승소[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고등검찰청이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과 관련한 항소심을 승소로 이끌면서 100억원대의 국고 유출을 막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검찰애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는 최근 국내 대기업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한국석유공사가 패소한 1심 판결결과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100억원에 달하는 피고 일부승소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사건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대기업이 수입해 사용한 중유에 대해 석유수입부과금으로 납부했던 180억원을 환급받았다가 위 중유를 집단에너지사업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 한국석유공사가 이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자 해당 기업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 환수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석유공사가 기업에게 제공한 환수처분 중 4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환수처분 중 140억원 부분은 석유사업법에 별도로 규정된 지정용도에 해당 중유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어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검 송무부는 소송수행청인 한국석유공사와 협조해 각각의 환급사유는 근거법령과 요건사실을 달리 하는 것으로 별개의 다른 환급사유를 가지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는 없다는 점과, 석유사업법상의 지정용도로 위 중유가 사용되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점을 변론에서 적극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서울고검 송무부 등의 주장에 따라 180억원의 환수처분 중 140억원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결, 1심보다 무려 100억원의 금액을 한국석유공사 측에서 추가로 승소하게 됐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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