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함정선 기자]CJ인터넷과 한국야구위원회(KBO)간 독점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된 공방이 계약주체를 두고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인터넷과 KBOP의 계약 당시 KBOP의 대표이사인 하일성 전 총장이 지난 5월 8일자로 작성된 CI 독점 계약서에 직인을 찍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하 전 총장은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 끝난 뒤부터 직무정지 상태로 보고를 받을 입장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는 CJ인터넷과 KBOP 간 라이선스 계약의 주체가 누구였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CI독점계약이 무산될 경우 스폰서도 자동 취소된다는 내용이 타이틀스폰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하 총장의 발언으로 CJ인터넷과 KBO의 계약 자체에 대한 의심마저 제기되는 가운데 프로야구선수협회가 KBOP 측에 '초상권사용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요구한 시한이 19일로, KBOP가 어떤 답을 내놓을 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선수협은 지난 9일 KBOP에 선수협과 체결한 '초상권사용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10일 이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을 자동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당시 선수협은 이 계약이 선수협과 아무 협의 없이 밀실에서 진행된데다가 선수들의 수익을 성실하게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상권 사용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에 따르면 CJ인터넷이 독점계약 대가로 순매출의 5%를 KBO에 제공하기로 돼 있으며 만약, 순매출의 5%가 넘지 않을 경우 최소 15억 원을 보장하기로 했으며 이 중 30%는 선수협에 지급된다.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2009년 기준 CJ인터넷과 네오위즈게임즈의 라이선스 비용은 약 23억원으로 추정되며 야구관련 게임산업이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KBOP의 이번 결정이 손해를 감수한 계약이라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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