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안 심의·의결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서산 가로림만 등 11곳 105만8000㎡의 공유수면이 매립된다.국토해양부는 9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에 매립계획이 의결된 내용은 ▲에너지시설 1건 34만3000㎡ ▲조선시설 1건 7000㎡ ▲항만 및 어항시설 2건 64만5000㎡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 7건 6만3000㎡ 등이다.지역별로는 서산 가로림만에 에너지시설을 위해 34만3170㎡가 매립되며 거제시 고현항에서는 항만시설 재개발을 위해 61만5897㎡가 매립된다.심의회는 또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제 협의사항 6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추가적으로 거쳐 최종 매립여부를 결정키로 했다.한편 심의회에 앞서 지난 5월부터 약 5개월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농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 해당 지자체 및 지방의회와 의견협의를 마쳤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위원이 주요지역에 대한 현지실사를 진행했다.국토부는 앞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개발과 해양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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