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관세행정시스템 아세안에 전수

관세청, 9~13일 한·아세안 FTA 협력 강화위한 아세안 세관직원 교육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은 9~13일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세관직원들을 초청, 우리나라의 FTA 관련제도 및 관세행정시스템에 대한 연수를 한다.참가자는 아세안회원국 중 우리기업들의 진출이 많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7개국 세관직원 8명, 상무부 직원 3명 등 11명이다. 모두 해당 국가의 중견간부급들이다.이 연수는 한-아세안 FTA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세안사무국 요청과 예산지원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됐다.연수는 아세안지역에서 FTA 특혜통관상 어려움을 겪는 우리기업의 애로를 덜기 위한 새 인적네트워크 구축 기회가 된다. 이를 통해 아세안지역으로의 수출이 늘고 아세안회원국 관세당국과 협력강화를 통해 세계적으로 우수성이 입증된 우리 전자통관시스템의 아세안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우리 기업의 통관애로사례로 아세안으로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S전자는 아세안 세관당국이 적용하는 품목번호(HS)가 세관담당자에 따라 다르고 신기술 고급제품일 땐 고관세 품목으로 분류, 관세를 물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아세안 현지진출 A사는 우리나라에서 들여오는 건설자재통관 때 세관이 통관과 관련 없는 근로계약서, 부가가치세 납부자료 제출을 요구해 상당기간 통관이 늦어지고 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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