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는 5일 일정한 요건의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여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주하거나 여성부 장관이 지원하는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우선 입주혜택은 현재 개정 중인 국토해양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 후 최초 입주자 모집분부터 적용한다.황준기 여성부 차관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피해자들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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