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왼쪽부터)
[아시아경제 이혜린 기자]SM엔터테인먼트가 동방신기 세 멤버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해 "이 사건 분쟁의 핵심이유와 본질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라며 2일 비판했다.이들은 공식입장 발표와 함께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63빌딩에서 공식 기자회견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 보도자료에서 SM의 최승수 변호사는 "금번 결정은 연예산업 전반에 걸쳐서 큰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며, 장기적인 투자와 인큐베이팅을 통해 스타를 육성하는 시스템 자체를 불가능 하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한류 컨텐츠의 해외 진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세명의 멤버와 체결한 전속계약 역시 회사와 멤버들간에 이러한 장기적 비전을 공유하여 도출한 것으로서, 회사는 이러한 전속계약을 바탕으로 약 5년간 동방신기의 해외시장 개척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왔다. 그리고 매년 멤버들과 협의하에 전속계약 조건을 멤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왔다"고 밝혔다. 또 "이전까지 전속계약과 관련해 어떠한 문제제기도 한적이 없었던 3명의 멤버들은 장기적인 지원과 투자의 결과가 드디어 성공하기 시작한 시점에 들어서자 동방신기에서 이탈하여 독자활동을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한국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산업은 단기적인 수익 창출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실연자를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창작 및 활동 여건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법리의 전개가 이루어진다면 결론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 이번 가처분 결정은 세명의 멤버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허락한 것 뿐이며, 세명의 멤버에게 동방신기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세명의 멤버들이 동방신기로서 활동할 경우에는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에 따라 활동하여야 하며 그 활동에 대한 정산과 분배도 현재의 전속계약의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또 "가처분 결정은 본안소송 심리의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해 법원은 일단 세명의 멤버가 동방신기를 떠나 개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지만 본안심리 결과 가처분 재판부가 내린 결론과 다른 결론이 나올 경우에 에스엠 엔터테인먼트가 그 기간 동안 입은 손해등을 담보하기 위해 세명의 멤버로 하여금 공탁금으로, 멤버당 10억원씩 합계 30억원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으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본 가처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동방신기의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에스엠 엔터테인먼트가 입게 될 막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보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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