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3콤 합병 추진 넘어야 할 '세 고개'

KT·SKT, LG3콤 합병 인가 조건으로 '한전 지분' '접속료' '지배적 사업자' 거론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LG 3콤(LG텔레콤ㆍLG데이콤ㆍLG파워콤)의 합병추진을 계기로 통신업계에 규제 개편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전력의 LG파워콤 지분 매각건이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접속료와 무선망 개방 등도 합병인가 조건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텔레콤과 LG파워콤, LG데이콤의 합병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 의원은 지난 22일 방통위 확인감사에서 '한전의 LG파워콤 지분 청산'을 인가조건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한전은 LG파워콤 지분의 39%를 보유한 2대 주주로, 내년 1월 LG데이콤과 LG파워콤이 LG텔레콤으로 합병되면 LG텔레콤 지분의 7.5%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된다. KT와 SK텔레콤 등 경쟁사들도 "그동안 LG파워콤은 한전의 전주를 독점적으로 사용해왔다"면서 "지분 정리를 계기로 한전 설비의 공동활용 문제도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발사업자로서 LG3콤이 그동안 누려온 혜택도 합병을 계기로 말끔히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통신망 상호 접속 비용 산정시 경쟁사보다 17% 높게 혜택을 받아온 LG텔레콤 접속료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사들은 "LG3콤은 매출 규모가 8조원(2008년 기준)대인데다 유무선 결합에 따른 시너지를 고려하면, '후발사업자 육성'이라는 정책의 의미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선인터넷망 개방과 지방 초고속망 투자 의무도 LG3콤의 합병인가 조건으로 거론되고 있다. LG3콤 합병을 계기로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간간히 들린다. 현재 SK텔레콤은 무선시장에서, KT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있어 요금인가 등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LG3콤의 합병은 유무선 컨버전스가 대세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유선이나 무선을 분리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제약을 가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 관계자는 "LG 3콤이 합병하더라도 KT와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에 비하면 여전히 후발사업자"라면서 "접속료와 망 개방은 합병과 무관한 사안이고, 한전 지분도 정리할 방침이지만 보유 자체가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LG3콤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합병 추진을 결의한 뒤 다음날 방통위에 인가 심사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2개월 내 공정거래위원회나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 최종 인가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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