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LP제도 '있으나 마나'

수익, 거래량 증가 효과 미미..코스닥사 19곳만 계약

[아시아경제 이솔 기자, 박선미 기자]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가 도입했던 유동성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제도가 코스닥 상장사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LP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 증권사와 LP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는 19개사에 불과하다. 지난해 약세장에서 33개사가 대신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과 LP계약을 체결했지만 올해 17개사의 계약이 종료됐고, 3개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19개사만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수료를 받고 상장사와 LP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증권사도 줄고 있다. 현대증권은 올해부터 상장사와 LP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사업을 해 본 결과 수익이 많지 않은데다 다른 증권사와 수수료 경쟁도 해야하는 등 실익이 별로 없다는 판단에서다. LP제도를 도입하는 코스닥 상장사들의 목적은 유동성 확보다. 지난 6월 대신증권과 LP 계약을 맺은 한라레벨은 "유통가능 주식수가 적어 지난 5월 무상증자를 실시했지만 크게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 LP제도를 생각했다"며 계약을 맺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라레벨은 LP계약을 체결하면 정규거래시간 중 호가스프레드(매도와 매수 호가 차이)가 일정수준(2%) 이상 괴리되는 경우 증권사가 지속적으로 매도, 매수를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거래 및 안정적 주가형성을 도모하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 LP제도의 도움을 받았다고 외치는 코스닥 상장사는 적다. 지난해 LP계약을 맺었지만 올해는 재계약을 하지 않은 모 상장사 IR담당자는 "이 제도를 도입했던 기업들 사이에서 거래량 증가에 실제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우리 회사는 LP제도가 아닌 다른 재료들로 인해 거래량이 증가해 올해 재계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회사 관계자도 "연 2000만원 가량의 비용을 들였으나 효과는 미미했다"며 "어느정도 수준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회사라면 굳이 이 제도 도입을 권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대만큼 LP제도가 인기를 끌지 못하자 거래소는 LP제도를 도입한 상장사를 위한 서비스로 IR이라는 칼을 뽑아 들었다. 20일 코스닥시장본부는 처음으로 다수의 코스닥사와 LP계약을 맺고 있는 대신증권과 함께 합동 IR을 개최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황성윤 코스닥시장본부 이사는 "거래소는 지난해 건실한 기업이지만 유동성이 낮아 제대로 기업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LP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LP 증권사와 협력해 맞춤형 IR을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다음주 27일 또 한번의 LP제도를 도입한 상장사를 위한 IR 개최를 앞두고 있다.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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