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경기도 가정보육교사제 “원칙·기준 無”

김태원 의원, 소득수준에 따른 이용자 선정, 보육료 차등지원 필요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정보육교사제도가 이용자 선정기준도 모호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김태원(한·고양덕양을) 의원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이용자 중 의사, 교사, 공무원 등 고소득자들이 경기도가 운영하는 1:1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경기도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보육교사가 가정으로 찾아가 영유아를 1:1로 보육하는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0월 7일 현재 경기도내 11개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은 261가구로 경기도는 월평균 40만원(최대 47만1000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소득수준이 높은 이용자들이 대거 포진돼 있어 가정보육교사제도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용자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월소득 1000만원인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연소득 8천만원이라고 응답한 신청자가 있는가 하면 6000만원 이상 8명, 6000만원 이하가 4명이나 있었다. 직업별로는 의사가 4명, 대학강사 4명, 교사?교직원 46명, 공무원 20명 등으로 나타났다.또 소득이나 직업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회사원 가운데 국내 굴지의 대기업 연구원 등 어느 정도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소득을 갖춘 가정이 상당수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하고 있다.이는 제도 운영에 있어 신청자의 소득이나 직업, 재산 등에 대해 아무런 기준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로인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월평균 40만원, 연 500여만원의 도재정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김 의원은 “월 100만원도 벌기 힘들지만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하는 여성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아무런 기준도 없이 도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에 대해 경기도는 가정보육 이용대상자를 선정할 때 적정 수준의 가구소득과 직업, 재산규모 등 기준을 정해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김정수 기자 kj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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