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주민불편 모바일 신고제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주민 불편사항을 휴대전화으로 언제 어디서나 현장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주민불편살피미 모바일 신고제'를 실시한다.모바일 신고 서비스는 SKT가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데 이어 KT와 LGT도 10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사용방법은 휴대폰에서 702를 입력하고 인터넷 접속버튼을 길게 누른 후 서울시가 제공하는 ‘시민불편살피미 다운로드’를 클릭, 다운로드(이후 신고시에는 다운로드 없음)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운로드와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울시가 전액 부담한다. 접수된 모든 민원은 1주일 이내에 처리되고, 결과도 강동구청 해당과로부터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다.한편 9월 1일부터 한달 동안 모바일 신고에 참여한 주민에게는 티-머니(T-Money) 또는 문화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하루 1건에 한해 500점(1점당 1원)씩 부여하고, 최대 한달간 1만5000점까지 누적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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