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우패스, 언제 '하이패스' 되나

수원에서 성남까지 하이패스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있는 김정식(36)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에 치를 떨었다. 수원요금소에서 하이패스를 통해 톨게이트를 통과한 김씨는 서울요금소를 통과하며 통과 여부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열렸고 그는 목적지 부근인 성남요금소를 향해 달렸다. 성남요금소를 통과하면서 그는 평소보다 480원이 더 징수됐음을 알고 한국도로공사에 전화를 걸었다. 답변은 아주 황당했다. "480원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제가 사비로라도 드릴테니까 계좌번호나 불러주세요."당초 성남요금소에서 가져가야 할 요금은 연계할인을 적용받아 240원이나 기본요금인 720원이 적용됐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담당 직원은 적반하장 격으로 김씨를 무시하고 나선 것. 22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5월까지 통신이상으로 인한 오류건수가 89만3000여건으로 조사됐다. 1분당 평균 1.2건 꼴로 오류가 발생하는 셈이다. 일단 단말기 중복감지, 정보미수신, 카드통신 오류 등 하이패스 통신에러시 차단기는 개방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진 않는다.
하지만 요금 문제가 남았다. 톨게이트 통과시 통신이상이 발생하면 일단 요금이 결제되지 않는다. 도로공사는 이후 납부고지서를 통해 운전자에게 통보하고 운전자는 계좌이체하거나 다음 방문시 추가 징수해야 한다. 정상적이지 않은 기계 오작동으로 운전자의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는 순간이다.그나마도 도로공사가 추가 징수하는 부분은 심사 등의 절차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환불규정은 마련해 놓지 않았다. 도로공사의 영업규정 제35조(영업실적 심사 등) 4항에 따르면 요금소장 및 운영자에 대한 통행료 환불 조건에 대해 나와있다. 하지만 이는 통행권에 대한 환불 규정으로 하이패스 환불 규정과는 거리가 있다. 4항은 △해당 영업소 근무자의 과잉금 발생이 확인된 경우 △고객이 통행권을 분실해 최장거리 운행 통행료를 납부했으나 통행료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분실한 통행권과 통행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환불을 요청한 경우 △영업소근무자가 본인의 현금취급수당 등으로 부족금을 충당했으나 착오로 충당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등이다. 김씨처럼 전화를 통해 직접 확인을 하지 않는 한 본인이 알 길이 없을 뿐더러, 오작동 사실을 감지했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하이패스 이용으로 환불 조건이 발생하면 운전자의 계좌로 돈을 지급하거나 추후 유료도로 이용시 과징수 된 부분을 감해 요금을 받고 있다"며 "도공 직원의 사비로 충당하는 일은 없다"고 부인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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