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에서 입시 강사로 활동한 현직 교사에 대해 감사원이 직접 조사키로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5일 "돈을 받고 고정적으로 입시강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오모 교사를 감사원이 직접 조사키로 했으며, 시교육청 차원의 조사는 일단 중단됐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지난달 말부터 학원 관리 실태 등 시교육청을 상대로 정책감사를 벌여오던 중 마침 사건이 불거지자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서울 K고 사회담당 교사인 오씨가 유명 학원이 밀집한 대치동에서 국제중학교, 특수목적고 입시컨설팅 강의와 일대일 개인상담을 하며 '대치동 오선생'이란 별칭을 얻을 정도로 유명세를 탔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오씨가 서류교정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최고 수백만 원까지 받아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현직 교사는 영리 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 행위가 아니더라도 외부 활동을 하려면 학교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오씨는 이날 학교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학원의 부탁을 받고 일회성 강의를 한 것이 전부이며 고정 강의를 하지 않았고, 강사료도 받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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