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제수용품 등 특별점검

서울시는 오는 22일까지를 '추석맞이 식품안전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제수용품, 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점검대상은 명절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제수용품과 시민다소비식품으로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업체와 유통ㆍ판매하는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등을 단속하게 된다.감시활동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등 식품안전 관련기관과 소비자단체가 합동으로 참여한다.시에서는 152개반 424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제조업체와 1000㎡ 이상 대형 식품판매점, 전통시장, 기차역주변 음식점을 점검하게 된다. 25개 자치구에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중ㆍ소형 식품판매점과 주택가의 떡집ㆍ참기름집ㆍ즉석 두부집 등 소규모 즉석판매제조업소를 맡아 점검한다. 한편 서울시는 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시 다산콜센타(국번없이 120)나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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