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 후 정규직전환률 36.8%

7월 비정규직법이 적용된 이후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근로자의 36.8%가 정규직전환 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16일~8월12일까지 전국 5인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 1만4331개소를 대상으로 7월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기업조치 내용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법상 기간제한 규정이 적용된 7월 계약기간 만료자는 1만9760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규직전환 7276명(36.8%), 계약종료 7320명(37%), 기타 5164명(26.1%)으로 조사됐다. 정규직전환은 무기계약체결과 함께 처우수준·승진기회 등이 함께 개선된 경우와 처우수준 등 개선없이 고용안정만을 보장된 무기계약직 전환자를 포함한 것으로 노동부는 "일부 금융기관 같이 처우개선 없이 고용만 보장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기간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인 6월중 정규직 전환률 38.8%와 비교할때 크게 다르지 않았고 지난 2007년 8월~올 3월간 경활자료를 패널분석한 결과, 2년 이상자의 정규직 전환율도 38.3%였다"고 분석했다. 반면 근로계약종료와 함께 해고된 근로자는 7320명이었으며 기간제계약 다시 체결·법과 관계없이 관행대로 기간제 고용·방침 정하지 않음 등 '기타'도 516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계약종료자 및 기타응답자까지 포함하면 고용불안 규모는 63.1%에 달한다"며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규정 적용 이전과 이후의 정규직 전환율이 유사하게 나타나 법으로 이한 정규직 전환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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