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 귀족계'로 알려진 다복회 계주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된데 이어, 거액의 곗돈을 떼어먹은 한마음회 계주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9억여원의 곗돈을 떼어먹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한마음회 계주 A(56·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서울 강남에서 낙찰계를 운영하다 지난해 5~12월 5명에게서 9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금액이 9억원에 달하는데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이들이 처벌을 강하게 바라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받은 돈을 사적인 곳에 쓴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무리하게 낙찰계좌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의 중도 이탈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돌려막기를 하다 범행이 이뤄진 면이 있어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