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위조지폐를 발견한다면?

지문채취 쉽도록 취급 유의하고 경찰.은행에 신고

시중에서 위조지폐를 볼 기회가 100만분의 1.6밖에 안되지만 그래도 만약 위조지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한국은행은 우선 소지한 지폐가 위조지폐로 생각되면 지문채취가 가능하도록 가능한 봉투에 넣어 가까운 경찰서나 한은을 포함한 은행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만약 경찰서 가기가 불편하다면 우편으로 신고해도 무방하다.특히 상거래상에서 위조지폐를 받았다면 위조지폐 사용자의 인상착의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금융기관에서는 현금수납시나 화폐정리과정 등에서 위폐를 발견하면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관련 내용을 한은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그렇다면 위조지폐범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형법 207조(통화의 위조 등)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하지만 화폐위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적용을 받아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돼 있다.만약 위조통화를 쓸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위조통화를 취득한 후 위폐임을 알고도 사용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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