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서민금융대출 1%P인하..금융권 최저

우리은행이 서민금융 지원 대표상품인 우리 이웃사랑 대출금리를 현행보다 1%포인트 인하해 금융권 최저수준으로 낮춘다또한 대출한도를 등급별로 10%씩 확대하는 등 대출기준을 대폭 완화한다,우리은행은 13일부터 이같은 금리인하 및 대출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출금리는 13일 현재 기존 연8.44%~14.44%에서 1%p 인하돼 연 7.44%~13.44%가 적용되며, 재직 또는 사업기간 3년 이상 고객· 3자녀 이상 고객· 5년 이상 우리은행 거래 및 최근 3개월간 100만 원 이상 수신평잔 유지 고객 등 최대 0.5%포인트의 금리를 우대받으면 연6.94%~12.94% 수준으로 금융권 최저수준이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대출 받은 고객이라면 연간 10만원의 이자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며, 대출금액의 경우 신용등급이 7등급이며 연소득이 1500만 원인 고객이면 연소득의 60%인 900만 원에서 연소득의 70%인 1050만 원으로 대출한도가 확대돼 150만 원의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이에 앞서 올 1월 이종휘 은행장이 직접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영세상인들과 가진 간담회서“서민과 영세상인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을 개발해 지원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이 상품을 개발했으며 이번 금리인하 및 한도확대 조치도 지난 6월 말 광장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서 나온 요구사항을 전격 반영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이 대출은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비정규직 등 저소득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월 납입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연소득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대출한도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 금융권 최고수준인 2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별도의 담보제공 없이 전액 신용대출로 취급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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