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만든 신규 장외파생상품을 팔기 전에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7일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자본시장법 제4조제10항제4호(신용위험), 제5호(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대한 위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규취급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할 때 사전 심의제도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에 독립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심의방식·의사결정의 독립성 등에 관한 내용은 협회 규정으로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홍 국장은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 구성·위험회피 구조 타당성, 상품설명서·판매계획서 등의 적정성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은행간 은행, 은행간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해당되지 않으며,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신규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심의를 받게 된다.이번 개정안은 금융투자협회에 2년간 한시적으로 장외파생상품 심의위원회를 설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도록 했다.홍 국장은 "자본시장법으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 가운데 제2의 키코 사태를 막기 위해 이런 장치를 마련했다"며 "이는 전세계적인 추세이고 증권사 뿐만 아니라 은행도 금융투자업자이기 때문에 신규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사전심의를 모두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구경민 기자 kk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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