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1/2, 상가 등 일반 건축물에 과세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7월(주택분 1/2과 상가 등 일반 건축물 등)과 9월(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에 나누어 부과한다. 재산세는 주택가격 등의 상승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납세자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2008년도 재산세액보다 건축물은 150%, 주택은 130% 이상 증가할 수 없도록 세 부담 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올부터는 주택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의 60%, 건축물과 토지는 시가표준액의 70%를 과표로 적용)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세 부담의 적정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납부방법은 금융기관과 인터넷(//etax.seoul.go.kr 또는 한글명 ‘서울시세금’)모두 가능하며, 고지서에 적힌 서울시 세금납부용 전용계좌로 이체해 납부할 수도 있다. 단,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만 가능하다. 만일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주민은 서울시내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재산세와 관련한 내용은 강동구청 부과과(☎480-1350~4)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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