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조세범에 하루 3억원 노역형

기업형 조세범에 하루 3억원이라는 사상 최고 금액의 노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문광섭)는 22일 1조6000억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전국 주유소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K씨(40)에게 징역 1년6개월, 벌금 508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K씨가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하루 노역을 최고 3억원으로 환산해 판결한 것으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1일 수형환산 금액으로 최고 금액이다.   두 번째로 높은 노역 1일 환산 금액은 2억4680만원으로 2007년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2458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Y사 대표이사 김모 씨다.   형법상 벌금미납자의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로 돼 있으며, 법정 유치기간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벌금이 높은 경우 환산금액도 높아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일 5만원 정도가 수형 환산금액으로 선고된다.   재판부는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와 조세질서를 심히 훼손했다"며 "특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병과가 필수적이라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 유치를 고려해 1일 환산금액을 정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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