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울산혁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 총 4개블럭 12만1000㎡를 3년 또는 5년 무이자할부 조건에 토지리턴제를 적용해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의 매각조건을 살펴보면 매매대금 분할납부시 토지사용시기 이후부터 부리하는 연 6%대의 할부이자를 면제했다. 이때 토지매수자는 약 8.7%(3년할부 기준)이상의 가격할인효과를 보게 된다.
또 할부기간도 공급금액이 300억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연장해 토지매수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해 토지리턴제 전격 적용으로 땅값 하락시에도 손해를 볼 염려가 없다.
토지리턴제란 2년범위내에서 토지매수자가 원할 경우 위약금(계약금) 귀속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원리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더불어 매수자가 대금을 약정일보다 선납할 경우 할인율이 종전 연 5%에서 연 7%로 인상됨으로써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 2%의 추가 할인혜택도 가능하다.
분양신청자격은 주택법 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이고, 1개업체가 2필지 이상에 대해 분양신청도 가능하다. 토공은 오는 25일 분양신청을 받아 26일 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급단가는 3.3㎡당 364만~430만원 수준으로 용적율과 기본형 건축비 등을 감안하면 3.3㎡당 800만원대의 아파트 분양이 가능한데, 이는 인근 민간재개발지역의 아파트 신규분양가 3.3㎡당 1100만원 대비 약 30%정도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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