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자금, 판로 개선에 신규 정책을 도입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는 등 3대 분야 32개 정책을 담은 대·중소 상생협력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식경제부는 14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과 함께 2009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해 15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3개년 상생협력 기본계획(2008~2010)의 2년차 계획으로 경제위기상황임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자금·판로·인력분야에 신규 정책을 도입하고,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금분야에서는 ▲대기업 협력업체에 대해 '상생보증 프로그램'(1조5000억원)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현금결제 촉진을 위한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 보증제도'(3조원)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판로분야 상생파트너십 지원을 위해서는 해외진출경험을 보유한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의 수출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수출지원 상생프로그램'을 도입(9개업종, 14개 사업에 12억5000만원)해 6월 자동차 업종부터 세부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인력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노사간 협약 체결 후 정부지원과 대기업의 교육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 잉여인력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고용유지 및 재훈련 모델' 시범사업을 자동차업종 39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1월 사업조정제도의 대기업 중소기업 업종 진입 제한기한을 기존 2년에서 최대 6년으로 연장(상생법 개정)하고, 원자재 가격변동 등에 따른 납품단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지난 3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소관부처별로 이번 시행계획 추진 결과를 내년 1~2월에 평가한 후 성과와 미비점 등을 2010년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할 예정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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