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선 삼성화재 前대표, 집행유예 확정

미지급 보험금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황태선 전 삼성화재 대표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1일 황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억원, 10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