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보험금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황태선 전 삼성화재 대표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1일 황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억원, 10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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