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교육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종합)

지난 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부인 명의의 차명 재산을 재산 신고에서 고의로 누락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공정택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공 교육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신고 누락한 부인 명의 차명 예금은 공 교육감 부인이 실제로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소유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 된다"고 밝혔다. 이어 "차명 예금이 선거 자금으로 사용되는 과정에 공 교육감의 의사가 반영 됐다고 보이므로 공 교육감은 후보자 등록 및 재산신고 이전에 차명 예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고 누락된 차명 예금이 공 교육감과 부인 전체 재산의 22%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공 교육감과 2위 득표자의 지지율 격차는 1.78%에 불과하다"며 "만약 차명 예금이 제대로 신고·공개 됐다면 공 교육감의 재산 보유 내역도 다른 사항에 못지 않게 파괴력을 가진 쟁점으로 부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공 교육감은 지난 해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부인 명의로 관리 해오던 차명재산 4억3000만원을 누락시킨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와 사설 학원장이자 자신의 제자인 최모씨로부터 1억9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육감 선거의 경우 친족을 제외한 인물에게서 기부금을 받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은 공 교육감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공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들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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