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7~8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인상

3300원···국제선은 부과 안해

과 이 7~8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3300원으로 인상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5~6월 1100원(부가가치세포함, 편도·발권일 기준)을 부과했던 유류할증료를 7~8월 3300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인상은 최근 들어 진행되고 있는 유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항공사측은 설명했다. 두 업체가 인상안을 발표함에 따라 아직 이 기간 유류할증료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도 인상쪽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제선의 경우 이 기간에도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유가 인상될 경우 일정액을 운임에 포함하는 것으로,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국제선의 경우에 갤런당 150센트, 국내선의 경우에 120센트를 밑돌면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국내선은 항공사가 신고만 하면 유류할증료를 인상할 수 있으나 국제선은 갤런당 150센트를 넘어설 경우 국토해양부의 허가를 받아야 부과할 수 있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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