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델리티-KKR, 주식거래 독점계약

뮤추얼펀드인 피델리티와 사모펀드인 콜버그 크라비스 로버츠(KKR)가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제휴를 맺었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양사는 KKR이 보유하거나 인수한 기업이 증시에 상장할 경우 피델리티의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에게 독점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상호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과거 피델리티는 투자은행인 JP모건과 비슷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지만 펀드회사와 바이아웃 기업간의 거래로는 처음이라고 FT는 전했다. KKR은 하스피탈 코프 오브 아메리카, 달러 제네랄, 퍼스트 데이터를 포함해 약 50개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 가운데 지난 2년간 기업공개(IPO)를 실시한 기업은 단 곳도 없었다. 하지만 최근 경기가 회복되고, 증시가 호전됨에 따라 KKR은 과거 호황 때 인수한 기업들을 증시에 상장시킴으로써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델리티의 자본시장그룹 책임자인 마크 해거티는 "KKR이 양사의 계약을 먼저 제안해와 피델리티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KKR은 소유 기업의 IPO를 실시할 때 피델리티의 1200만 거래 고객들에게 일반 투자자 물량 일부를 독점적으로 배정하는 한편 피델리티는 IPO 관련 수수료를 챙길 수 있게 된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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