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사업장(대기 2종) 대기오염 물질 총량관리제 등 총 29건의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이후 자체 과제 발굴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집행을 유예할 경우 기업 활동 및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선정해 다음달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짓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사업장(대기 2종)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2010년부터 강화되는 대기배출허용기준에 대해선 시·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
또 업종 특성상 야외에서의 도장용 페인트 용제 사용으로 인해 화학물질 배출률이 높은 조선업종과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선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시기를 올 6월에서 내년 5월로 유예키로 했다.
아울러 사업 인·허가 이후 민원 등의 사유로 실제 공사착공이 장기간 지연된 경우엔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시기를 인·허가 시점에서 공사착공 시점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수질배출부과금 및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유예기간은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당해연도 대기`수질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중 최근 2년 내 교육을 이수한 경우엔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2009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한시 적용), 폐기물처리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2012년 6월30일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한시적 규제유예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법령의 일괄개정을 추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법률 개정안이 이미 법제처에 제출돼 있거나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해 올 7월 시행이 어려운 과제는 개별 법률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의 한시 규제 완화 방안은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계 장관 합동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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