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자영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배우자 등 가족은 연대보증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도 해당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 이외엔 연대보증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연대보증제도의 폐해를 막고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대보증인 대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면서 자영업자와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연대보증인 범위에 단순 노동을 제공하는 배우자,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배우자, 경영과 무관한 친족 등 제3자는 제외된다.
다만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분배받는 사람 등 실질적 소유주나 동업자는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국민주택기금 대출처럼 관련 법규상 보증인이 있어야 하는 대출은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인정된다.
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마구잡이로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고 불경기 때 보증인들이 빚더미에 앉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471조4000억원의 기업대출 잔액 가운데 개인 연대보증 대출은 59조6000억원으로 12.6%였으며 이 중 연대보증이 있는 자영업자 대출은 4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8개 주요 은행의 연대보증 대출 현황을 토대로 이번 조치의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업 대출의 연대보증인 수는 12.2%, 보증금액은 13%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