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제 개선 추진..자영업자 부담 줄 듯

금융감독원은 20일 자영업자 등 기업대출에 대한 개인연대보증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구경모 금감원 은행총괄팀장은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로 인한 보증피해를 방지하고, 신용위주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은행권과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영업자 등 기업대출에 대한 개인연대보증을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 실질적 기업 소유주에 한해 허용하는 등 최소범위로 운용할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기업경영 참여와 관계없이 실질사주로 보고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선방안으로 앞으로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단순노동제공 배우자,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배우자, 경영과 무관한 친족 등은 연대보증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또 국민주택기금대출 등 법규상 연대보증이 요구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인정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이 8개 주요은행의 연대보증 취급현황을 토대로 이번 제도 개선방안의 기대효과를 추산한 결과, 연대보증부 기업대출의 보증인수는 12.2%, 보증금액은 13%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연대보증부 자영업자대출의 경우 각각 28.6%, 23.4%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은 향후 취급되는 신규대출부터 적용되며, 은행권의 내규반영·전산시스템 개발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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