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을 오는 8월23일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원서접수 기간은 다음달 15일부터 30일까지며, 접수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www.leet.or.kr)를 통해 이뤄지고,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9개 지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반드시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와 ‘2010년 2월 졸업 예정자(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이다.
법학적성시험 출제 및 채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담당하고,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은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를 제공하며, 논술 영역은 추후 응시자가 지원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해 그 활용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실시 후 수험생 및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 영역별 문항수 및 시험시간을 ▲언어이해영역 35문항(80분) ▲추리논증영역 35문항(110분) ▲논술영역 2문항(120분)으로 조정했다.
법학적성시험 성적발표는 9월24일이며,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법학적성시험의 결과는 학사학위 과정에서의 성적, 외국어능력과 함께 필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자료로 당해 학년도에 한해 활용되며, 시험결과의 반영 방법 및 비율 등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결정한다.
이밖에 법학적성시험의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www.leet.or.kr)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201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전체 법학전문대학원을 2개 군으로 나누고,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정에 따라 한 군으로 모집 또는 두 군으로 분할해 모집할 수 있다.
원서접수일은 10월5일~9일로, 면접은 '가'군 11월9일~15, '나'군 11월16일~22 기간 중 학교별로 면접일을 정한다. 합격자 발표일은 12월16일, 합격자 등록일은 2010년 1월4일~6일이다.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한 세부 입학전형 계획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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