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소득공제, 85㎡ 이하 주택에만(종합)

이른바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 정부가 기존 청약저축 부문에 대해서만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거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현행 소득공제 대상인 '청약저축'과 동일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해 청약저축과 같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청약하려는 경우로 제한되며,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엔 감면세액을 추징받는다. 또 만능통장의 소득공제 혜택은 현재 ‘청약저축’이 월 1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점을 감안, 연간 불입금액의 40%(한도 48만원)까지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만능통장은 월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청약이 가능한 주택 규모도 제한이 없지만, 기존 청약저축과의 형평성 차원에 소득공제 금액과 대상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능통장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가입신청시 주민등록표등본, 무주택확인서 등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통장에 '소득공제 통장'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 이미 만능통장에 가입한 경우는 올해 말까지 관련 서류를 해당 은행에 제출하고, 소득공제용 통장을 별도로 발급받으면 된다. 정부는 만능통장 가입자가 올해 불입금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후 세제개편안 마련시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 재정부 관계자는 “당초 만능통장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올 연말쯤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상품이 너무 많이 팔린 데다 일부 은행들이 소득공제가 확정된 것처럼 선전하는 등 혼란이 발생해 예정보다 빨리 확정케 됐다”고 전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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